통신시장의 개인정보 관련 자율감시
이동통신사업자와 개인정보보호협회 점검원이 유통점을 불시에 방문하여,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른 개통 PC 및 업무공간(매장내 모든 공간)에서의 개인정보 불법수집이용 및 보유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다.
점검 내용 | 관련 법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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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, 보유 이용 기간이 경과하였거나,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유했던 개인 정보를 파기하는지 여부 이동통신 공식 가입신청서, 신분증, 금융정보 등 업무가 완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전산파일 및 서류형식으로 보관 여부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공식신청서 외 별도 계약서 및 상담서 등 고객정보가 담긴 문서가 방치 되어 있는지 확인 |
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(개인정보의 파기) |
고객의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외국인등록증 등 원본 또는 사본(복사, 스캔 등) 보관 여부 |
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 |
업무용 PC의 비밀번호와 화면보호기 설정 및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하고 업데이트 시행 여부 비밀번호 생성 규칙대로 설정하고 있는지(연속된 문자, 매장 이름, 전화번호 등 설정 방법 확인), 변경 주기 등 확인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 운영 시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지, 운영체제 자체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|
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동법 시행령 제15조(개인정보의 안전조치의무)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|
매장 내 CCTV가 설치된 경우 안내판 설치 여부 |
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) |
현장점검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반 시 제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상담 및 문의
개인정보보호협회 SR 사업팀
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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