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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및 운영 안내문
작성일 2024-09-20
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 시 "개인정보보호법" 제25조 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.
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여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해주세요.
첨부파일 attach_file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(CCTV)안내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