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매점 종사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서약서 양식 | |
---|---|
작성일 | 2025-06-05 |
판매점은 판매점 종사자(개인정보취급자)에 대한 적절한 관리·감독을 위해 보안서약서 등을 징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(같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) -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) ※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(P46) 참고 이를 위해 "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서약서" 양식을 배포하오니 판매점 점주께서는 임/직원 분들께 본 서약서를 징구 및 관리해주세요. |
|
첨부파일 | attach_file 판매점 종사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서약서 양식.pdf |